파주시, 농·축·수산업인 대상 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이윤택 2023. 6.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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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가 신청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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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가 신청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경기도 파주시청 본관. [사진=이윤택 기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축사 신·개축 등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융자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경영자금 최대 2억원을 연리 1%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관할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와 농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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