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중국 법원, 마약 24kg 중국에 밀반입하던 중국인에 '사형' 선고

민경호 기자 2023. 6.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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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분유통에 마약 24kg을 나눠 담아 반입하다 적발된 천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천 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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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분유통에 마약 24kg을 나눠 담아 반입하다 적발된 천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1998년 브라질로 이주한 뒤 마약을 상습 흡입하던 천 씨는 현지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중국 선전까지 마약을 운송해달라는 요청에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천 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며 사형 유예 건의를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형 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제도입니다.

중국 형법은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kg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 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취재: 민경호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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