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금품 강요' 건설노조원 4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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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노조) 수도권 지역 간부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전 건산노조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 등 총 4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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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노조,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서 제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노조) 수도권 지역 간부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24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4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였지만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이 전 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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