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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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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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절차에 따라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고,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도 없기에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명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검찰의 기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 면직 절차를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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