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 사기 혐의 60대 계주, 구속기소

이은희 기자 2023. 6.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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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인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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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서 총 47명 대상 21억 원 편취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 어촌마을 곗돈 사기 사건’의 계주인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입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년간 계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서민경제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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