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알게 된 초등생에 몸 사진 요구한 20대… 2심서도 실형

오장연 기자 2023. 6.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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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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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SNS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합의 하에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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