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의 '열쇠'…특별법 개정안 직권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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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가 조속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의회는 전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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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가 조속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의회는 전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제85조의2에 의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게 핵심이다.
3년 전 김진표(수원시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특정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법안 처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예비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행법에 따르면 국방부나 국토교통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의 강한 반대로 이전부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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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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