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원청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6.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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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63)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건설사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7)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시스템 미비로 반복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6일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당시 B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B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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