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에 아이 입양 보내요"···온라인상 '불법 입양'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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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20대 여성 A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실제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며 글을 올린 B씨는 입양 조건으로 조리원, 출산 비용 등 400만원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 역시 "온라인상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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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20대 여성 A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실제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며 글을 올린 B씨는 입양 조건으로 조리원, 출산 비용 등 4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입양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미 첫째 딸을 키우고 있어 한 명 더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일보 기자가 B씨에게 개인 입양은 불법이라고 하니 “정식 입양 절차는 오래 걸리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동안 아이 둘을 키울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양 후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며 “기형아 검사 결과, 초음파 사진, 진료 기록 등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 역시 “온라인상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에 개인 입양 의사를 담은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만난 신원 미상의 대상에게 출산 직후 보냈다고 했다.
현재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아동매매)으로 검거된 인원은 6명에 달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법적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지만 강간·외도·근친 등에 의한 출산은 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불법 입양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상엔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도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단 아이 양육이나 입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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