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이듬해 1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소송 도중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항소심은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정정문 게재와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 취하됐다며 취소했다. 최 의원이 1심 선고 직전 게시글을 삭제하자, 이 전 기자 측이 관련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해 내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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