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 아내 불륜男 살해하려던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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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에 분노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던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서산의 한 뒷골목에서 B(55)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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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에 분노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던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서산의 한 뒷골목에서 B(55)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 씨에게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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