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 아내 불륜男 살해하려던 50대 징역 2년 6개월

김동희 기자 2023. 6.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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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에 분노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던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서산의 한 뒷골목에서 B(55)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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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아내의 외도에 분노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던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서산의 한 뒷골목에서 B(55)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 씨에게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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