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71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71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 둔산지구는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도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