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김경훈 기자 2023. 6.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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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23일 제271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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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23일 제271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71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 둔산지구는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도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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