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 112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