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 112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한무선 2023. 6.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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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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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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