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권익위 포상금 5000만원 받았다
가수 정준영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거로 쓰였던 휴대폰 복원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디지털파일 복구업자 A씨가 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포상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고 관련 법상 포상규정 해당여부 등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A씨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이른바 '성관계 몰카' 사건의 증거가 된 정준영 휴대폰 복원 파일을 신고한 뒤 2021년 '공익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9년 초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A씨는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 방정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준영 휴대폰 속 파일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신고받은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와 재판 끝에 정준영 등은 2020년 9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정준영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끝난 뒤 A씨 측 포상금 요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전문가들에 따르면 A씨의 포상금은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포상 근거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A씨의 경우엔 정준영 휴대폰을 신고한 행위가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고 정준영 등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확정돼 권익위가 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준영 휴대폰 복원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행위가 '공익 증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준영의 성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애초 입법 취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준영 사건이 알려진 2019년은 물론이고 범죄행위 시인 2016년 당시 '성범죄'는 법에서 '공익 침해 행위'로 정해놓은 '별표' 열거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없었다. 성범죄 관련 범죄는 정준영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2019년 4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의해 공포된 2020년 5월1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법률로 포함된 바 있다. 따라서 정준영 황금폰 신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알려진 계기는 됐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포상 대상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또 애초 A씨의 공익신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됐지만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정준영 혐의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없었단 점도 쟁점거리다. 이런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게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5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석연치 않은 점은 더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성과를 자주 홍보했는데 정준영 사건 포상금 5000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정준영 사건 전후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원 지급(2021년 11월)', '공익신고 분야 역대 최고 포상금 3000만 원지급(2019년 7월)' 등의 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정준영 황금폰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신고자는 타인의 휴대폰 메모리에 있는 카톡 대화방과 사진 등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3년이나 보관하다가 뒤늦게 버닝썬이 화제가 되자 권익위에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도 받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정준영 사건에서의 5000만원 포상금 결정 근거와 사유 △향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해야할 성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반영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5000만원 포상금 결정 근거 중 하나로 보삼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익신고 관련 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활용해 방정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뒤 정준영 휴대폰 복원 파일내용을 공익 신고했다. 정준영과 버닝썬 게이트가 연관이 없지만 버닝썬 MD(영업직원) 중 한 명이 정준영 등과 어울려 성범죄를 했다는 취지였다.
A씨가 권익위에 제출한 파일은 2016년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던 상황에서 사설업체에 파일복구를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통해 맡겼던 휴대폰 속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이다. 이때 정준영 휴대폰 복구 의뢰를 받은 업자 A씨는 메모리에 있던 카카오톡 내용과 사진 등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3년여간 별도로 보관했다가 버닝썬 게이트 때 권익위에 신고한 것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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