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상담 업무 담당자 교육

박상욱 기자 2023. 6. 23.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날 열린 교육은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모습.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날 열린 교육은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됐다.

내용은 ▲경기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21일까지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7명이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 및 법률 상담 관련 현장 및 콜센터는 10시~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9시~20시까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