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교를 안전하게'…전북교육청 안심 승하차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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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경찰서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개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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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경찰서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개교를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안전 펜스·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현행법상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미만 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에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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