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년 만에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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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 할인에 이어 오는 7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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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11년 만에 통행료 인하
이용자 부담 완화 위한 대표적인 경남도-창원시 협력모델
경상남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민선 8기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8월 통행료가 인상된 이후 11년 만에 시행하는 통행료 인하 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시 출퇴근 이용자와 지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 손실은 도와 창원시가 재정 분담하여 보전하게 된다.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07:00~09:00, 17:00~19:00, 4시간)에는 통행료를 20% 할인하여 소형 2000원, 중형 2500원, 대형 3000원, 특대형 4000원의 통행료를 적용한다. 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퇴근 할인과 더불어 지난 2012년 8월부터 운영한 할인통행권도 계속 유지된다. 할인통행권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지류 할인권으로,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도는 할인통행권 이용률이 전체 통행량의 8.4%에 해당하고 출퇴근 시간 외 이용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되, 3년간 이용률 추이를 파악하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이를 사용할 경우, 할인통행권은 이미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은 되지 않는다.
이번 출퇴근 시간 할인은 이용자의 63%를 차지하는 창원시의 협조를 이끌어낸 민선 8기 대표적 도-시군 협력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도민 요구에 부응하고, 도와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는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 할인에 이어 오는 7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도는 단기적 인하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 협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관문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가 작년에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국토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한 만큼, 용역에서 정부 차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할인에 이어 지역의 숙원이었던 마창대교 통행료를 11년 만에 인하하게 되어, 지난해 도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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