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결혼축하금 700만 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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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결혼축하금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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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혼인에 따르는 현실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의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초 구체적 추진안을 기획,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총 700만 원으로 3회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남녀 모두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여야 한다.(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함)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 부부는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결혼축하금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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