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섬마을 자생 양귀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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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화정면에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해 양귀비 890주를 적발해 압수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섬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재배 여부를 조사, 주민들이 재배한 것이 아닌 양귀비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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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화정면에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해 양귀비 890주를 적발해 압수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섬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재배 여부를 조사, 주민들이 재배한 것이 아닌 양귀비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하면 처벌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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