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97명에 자전거 보험료 1억3450만원 지급

권혁진 기자 2023. 6.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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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2021년부터 53만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으로 지금까지 197명에게 1억3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23일 전했다.

2021년 5월1일 첫 선을 보인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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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2021년부터 53만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으로 지금까지 197명에게 1억3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23일 전했다.

2021년 5월1일 첫 선을 보인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 중이다.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 소유 기기만 인정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4주 이상~8주 이상) ▲입원 위로금 2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2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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