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조업 노동자 60% 휴식권 보장 안 돼"

오지혜 2023. 6.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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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단지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한다 60.2% △공휴일 근무하거나 무급 휴식한다 27.1% △무급으로 조기출근·잔업 등을 한다 35.3%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 64.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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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체감경기·임금실태 설문조사 
"제조업 노동자 노동환경·쉴 권리 열악"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제공

서울 산업단지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가 수당 없이 일찍 출근하거나 잔업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 비율도 30%를 넘었다. 기본적인 노동 환경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체감경기·임금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 부문 노동자 1,559명이 응답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한다 60.2% △공휴일 근무하거나 무급 휴식한다 27.1% △무급으로 조기출근·잔업 등을 한다 35.3%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 64.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료노동 근절, 쉴 권리 법적 보장, 산업 현장 준법 등을 강조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번지르르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응답자 대부분이 △물가가 전년보다 상승했다(96.6%) △최저임금만으로는 가족생계비 충당이 어렵다(83.6%)고 답한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4,167건 중 사법 처리는 고작 7건"이라며 "피해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당장 미지급분을 충당받으려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가 잦다는 맹점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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