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조업 노동자 60% 휴식권 보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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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단지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한다 60.2% △공휴일 근무하거나 무급 휴식한다 27.1% △무급으로 조기출근·잔업 등을 한다 35.3%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 64.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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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노동자 노동환경·쉴 권리 열악"
서울 산업단지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가 수당 없이 일찍 출근하거나 잔업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 비율도 30%를 넘었다. 기본적인 노동 환경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체감경기·임금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 부문 노동자 1,559명이 응답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한다 60.2% △공휴일 근무하거나 무급 휴식한다 27.1% △무급으로 조기출근·잔업 등을 한다 35.3%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 64.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료노동 근절, 쉴 권리 법적 보장, 산업 현장 준법 등을 강조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번지르르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응답자 대부분이 △물가가 전년보다 상승했다(96.6%) △최저임금만으로는 가족생계비 충당이 어렵다(83.6%)고 답한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4,167건 중 사법 처리는 고작 7건"이라며 "피해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당장 미지급분을 충당받으려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가 잦다는 맹점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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