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부딪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사 대표 징역형

이승욱 2023. 6.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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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중국인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시공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이사 박아무개(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너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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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 이주노동자 ㄱ씨(40대)가 철근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진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이승욱기자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중국인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시공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이사 박아무개(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너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국인 이주노동자 ㄱ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ㄱ씨는 거푸집을 지탱하는 철근 동바리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검찰은 원청 건설회사인 시너지건설의 대표이사인 박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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