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추락' 경비행기, 비행 계획서 제출 않은 채 '무단 비행'

박민석 기자 2023. 6.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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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 통영의 해상에 추락한 수륙양용 경비행기가 항공 당국으로부터 항공기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에 앞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 추락 경비행기의 조종사인 미국 국적 교포 A씨(60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통영 도남동 슬립웨이에서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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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비행기 '미 국적', 국내 사용 허가도 안 받아
조사결과 따라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통영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앞 해상에 수륙양용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추락한 비행기 모습.(경남소방본부 제공)

(통영=뉴스1) 박민석 기자 = 23일 경남 통영의 해상에 추락한 수륙양용 경비행기가 항공 당국으로부터 항공기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에 앞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 추락 경비행기의 조종사인 미국 국적 교포 A씨(60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통영 도남동 슬립웨이에서 이륙했다.

그는 약 30여 분간 통영 해상 상공을 비행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영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앞 해상에 추락했다.

이날 추락한 비행기는 미국 국적의 수륙양용 경비행기 ICON A5로 국내 항공당국으로부터 국내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부산항공청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항공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남 통영시 도남동 도남항 마리나리조트 방파제 앞 해상에 수륙양용 경비행기 1대가 추락했다.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A씨는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고무보트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오전 10시52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그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사고 당시 경비행기에는 A씨 1명만 타고 있었다. 통영해경은 출동 직후 혹시 모를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중 수색을 진행해 동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소방당국에는 통영 경비행기 추락과 관련해 8건의 목격 신고가 접수됐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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