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우정식 기자 2023. 6.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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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노려 의붓딸(당시 9살)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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