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10년

김동희 기자 2023. 6.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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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의붓딸 B(당시 9세)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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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08년 의붓딸 B(당시 9세)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B 씨의 모친과 재혼,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할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이 된 B 씨는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B 씨에겐 위협적인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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