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이어 또 충돌…홍준표 "경찰 직원 청사 출입금지"(종합2보)
대구경찰청 직협 "경찰 미워도 법원 결정 존중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이 23일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명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보내 컴퓨터와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3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백팩 3개, 박스 1개 분량의 서류 등을 가져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홍준표 시장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월22일과 4월2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업적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퀴어문화축제와는 무관하며 수색 대상은 홍 시장 홍보를 담당하는 미디어 관련 부서"라고 전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고 했다.
홍 시장은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으로 읽힌다.
홍 시장은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최근 발생한 퀴어축제 충돌과 연결시키는 발언도 나왔다.
홍 시장의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퀴어문화축제 충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오비이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1주일이나 지나 수색에 나선 배경이 퀴어축제 충돌과 관련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시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축제 주최 측의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경찰이 공무원들을 제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고, 문제가 된 영상 61개를 모두 삭제하고 제출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지자체 홈페이지와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내려보내 '대구TV' 등 콘텐츠를 일제 정비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영상 61개를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의 밝혔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수사의 공범이냐"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 2월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행정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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