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낳아 베이비박스에" 수원서 미출생신고 사례 2건 추가

유재규 기자 2023. 6.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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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생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A씨(30대·여)와 B씨(외국인·여)로 시는 전날(22일)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정보를 추가로 받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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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은 소재 파악 중
수원특례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생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A씨(30대·여)와 B씨(외국인·여)로 시는 전날(22일)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정보를 추가로 받아 조사 중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 상태에서 키울 수 없어 수도권의 베이박스에 두고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현재 시는 아이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2019년 아기를 출산한 기록을 토대로 B씨를 찾은 시는 해당 주소지에 B씨가 없어 아직 조사를 이루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B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시급하다"며 "아이에 대한 생존 여부도 중요하다. 경찰에도 우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안된 영유아 사례 여부를 조사, 그중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의 피의자 친모 A씨(30데)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방침이다.

현재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건, 안성 명의도용 출산 1건, 화성 제3자 유기 1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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