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이영섭 2023. 6.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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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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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이씨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1심 선고 직전 최 의원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이씨 측에서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는데 선고 내용에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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