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살아”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15년 후 받은 처벌은

강소영 2023. 6.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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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5년 후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며 아내가 잠든 후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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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5년 후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며 아내가 잠든 후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친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5년이 지난 뒤 성인이 된 후에 A씨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귀여워서 그랬다”고 말했고 B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에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A씨)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도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의붓딸 B씨에겐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사과 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허위로 말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씨의 변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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