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양귀비·대마 특별단속…890주 폐기

김석훈 기자 2023. 6.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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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의 섬에서 양귀비 890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펼쳤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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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텃밭 등 양귀비 재배 41건 적발
여수해경이 단속에 적발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의 섬에서 양귀비 890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총 41건(890주)을 적발했다.

해경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0여 명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여수해경은 3년간 총 94건의 양귀비 불법 밀 경작 행위를 단속했다. 2021년 22건, 2022년 31건, 20223년 41건 등 밀경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 1주라도 불법 재배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섬마을 등 적발된 양귀비의 경우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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