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잠든 아버지 살해하고 직접 신고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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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 54분쯤 경기 안양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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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 54분쯤 경기 안양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직접 신고했다.
2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온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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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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