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종합]

신민경 2023. 6.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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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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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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