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김성현 기자 2023. 6. 23. 14: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지난 해 지방선거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엔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비위행위 주체가 아니다”며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역 행사에 활발히 참석했고, 출마를 거론한 언론 기사도 많았다”며 “사건 한 달여 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