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강경국 기자 2023. 6.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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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마창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위치한 창원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단체장의 공통된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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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20% 할인…경남도와 협업으로 이용자 교통비 절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민간투자 자동차전용 다리인 마창대교 요금소.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마창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위치한 창원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단체장의 공통된 공약사항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과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내용은 2023년 7월1일~2026년 6월30일까지 3년간으로,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소형차 기준 500원 할인)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민간투자 자동차전용 다리인 마창대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기 대책이며,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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