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천안 장거리 택시 승객, 요금 13만원 안 내고 도망쳐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A(60대)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B씨는 천안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면서 택시에서 내렸고, A씨도 함께 내리자 곧바로 달아났다고 한다.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할머니가 차사고가 나서 급하게 천안을 가야 한다. 택시비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도착해서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천안 직산역까지 1시간 30여분, 100km를 운전해 갔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 쪽에서 넘어지셨고 무릎, 팔,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서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택시 승객이 내린 지역의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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