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박대준 기자 2023. 6.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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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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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군 제공)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4749건의 임대로 약 4억3500여 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 주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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