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안전 현장 점검한 식약처장…"부작용 보상 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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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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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2023 약물안전캠페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약품안전체터는 지역 거점(전국 28개소)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관할지역의 부작용 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사용 위한 교육·홍보와 상담활동 등 수행한다.
이날 오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의 안심 사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이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2023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카드뉴스 배포 등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부작용 상담 창구 운영,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행사를 실시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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