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3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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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잇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이 시행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것이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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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으로 발생하는 수입손실, 경남도·창원시가 재정분담키로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잇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이 시행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차와 중형차의 경우 현재 2천500원, 3천100원인 징수통행료가 각각 2천원, 2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차와 특대형차는 각각 기존 3천800원→3천원, 5천원→4천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는데 재정분담 비율은 경남도 37%, 창원시 63%다.
이번 할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기대책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에 민자사업 개선방안과 제도개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할인은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자치단체장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업을 통한 상생행정으로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시기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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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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