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3년간 시행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6. 23.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잇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이 시행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것이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할인으로 발생하는 수입손실, 경남도·창원시가 재정분담키로
마창대교 전경. 창원시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잇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이 시행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차와 중형차의 경우 현재 2천500원, 3천100원인 징수통행료가 각각 2천원, 2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차와 특대형차는 각각 기존 3천800원→3천원, 5천원→4천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는데 재정분담 비율은 경남도 37%, 창원시 63%다.

이번 할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기대책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에 민자사업 개선방안과 제도개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할인은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자치단체장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업을 통한 상생행정으로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시기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