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혐의로 벌금형, 재범해 죄질 불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제공하고,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기름·젓갈 등 반찬 훔친 80대 참전용사 "돈 부족해서…죄송합니다"
- 테니스공보다 큰 '이것' 하늘서 떨어졌다…4명 사망·17명 부상
- 주차 문제로 '일본도' 휘두른 70대…손목 절단된 피해자 사망
- [단독]냉장고 영아 시신 나온 수원서 또 2명 행방 묘연
- '갑론을박' 故설리 유작 공개 임박…15세 관람가 판정
-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으로 감형…"기획살인 단정 어려워"
- 한국 라면처럼…이탈리아 "파스타 값 내려라"
- 이재명 "5개월 남은 수능, 교육현장 '깜깜이' 만들어 혼란 가중"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졸피뎀 불법 처방' 혐의 송치
- 홍준표 "경찰 출입금지, 야당이면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