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강요·금품갈취…건산노조 4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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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전 건산노조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씨 등은 2021~2022년 수도권 24개 현장에서 노조원 400여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1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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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전 건산노조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씨 등은 2021~2022년 수도권 24개 현장에서 노조원 400여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1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였지만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공사현장 2곳에서 조합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3000만원을 갈취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 공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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