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심사 출석 포기

강창구 2023. 6.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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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오늘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여성 A씨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영장 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 없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요.

당분간 유치장에 머물며 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살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 남편의 경우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고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아 2구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앵커]

수원에 이어 화성과 오산에서도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라 확인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지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화성 영아유기 사건의 친모 20살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혼모인 C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출산 8일 만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5년 오산에서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00여명에 달합니다.

현재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 중인데 전수조사로 이어질 경우 아동 유기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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