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민원 한 해 '100만건'… 국회 "사전 입법 영향 분석해야"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건축 분야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경직적인 법령 운영으로 해석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사한 심의절차의 중복과 불필요한 규제가 초래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는 건축·주택 민원은 연간 100만건 이상으로, 민원의 90%는 법령에 대한 질의나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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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의무적으로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나 지난해 기준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 1204명에 불과하며 이 중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더 적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인력 수급현황, 채용방식, 필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사한 인증이나 심의 제도가 중복된다는 문제도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 인증을 부여한다. 2017년에 도입됐다.
이 두 인증제도가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두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법정 소요일을 8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도 비슷한 사례다. 건축위원회는 1972년 도입됐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주요 행정절차 중 하나이다. 경관위원회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설치되는 조직으로 2007년 '경관법' 제정 당시 관련 내용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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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세부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며 "예컨대 현행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데 검토해야 하는 400여개의 법령에 대해 법체계와의 정합성,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적정성, 법령의 집행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축규정'에 따르면 국내 건축행위를 하는 데 검토해야 하는 법령은 총 401개다.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은 137개, 의제처리 법령 29개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5개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비로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복잡한 규제는 민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 분야 민원은 2011년 약 7만건에서 2020년 약 110만건으로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복지 분야의 약 15배, 환경 분야의 2.5배 수준이다.
전문인력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과학적· 체계적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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