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신주희 2023.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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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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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받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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