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직무 계속땐 신뢰 저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6.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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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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