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구시 압수수색 4시간 만에 완료…자료 확보 분석 예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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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시가 유감을 표명하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 대구시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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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사건 관계 부서인 뉴미디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한 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관련 증거를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정책이 아닌 홍 시장 개인 실적과 이미지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대구시 공식 채널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고 1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시가 유감을 표명하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 대구시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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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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