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없는 회사의 분쟁사유 1위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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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회사간 분쟁사유 1위는 '해고'라는 조사가 23일 나왔다.
반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빈번한 분쟁사유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분쟁 사유는 압도적으로 비중으로 해고(79.2%)가 1위를 차지했고, 징계(9.3%)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선 분쟁 사유로 임금 및 단체교섭(39.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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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회사간 분쟁사유 1위는 ‘해고’라는 조사가 23일 나왔다. 반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빈번한 분쟁사유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한 노동자와 사용자 848명(사용자 457명,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효율적인 노동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노·사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44.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40.1%), ‘민간전문가를 통한 해결’(11.1%), ‘법원을 통한 해결’(4.5%) 차례였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분쟁 사유를 보면, 노조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분쟁 사유는 압도적으로 비중으로 해고(79.2%)가 1위를 차지했고, 징계(9.3%)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선 분쟁 사유로 임금 및 단체교섭(39.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고(23.3%), 징계(13.8%), 부당노동행위(13.1%)가 뒤를 이었다.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감정대립(44.8%)이었다. 다만 노·사 응답을 살펴보면, 노동자는 ‘시간이 걸린다’(37.8%) 응답이 더 많았고, 사용자는 ‘감정대립’(51.0%)을 꼽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해·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에이디알) 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 김기승 회장(부산대 교수·경제학)은 22일 노동관계 발전과 에이디알 토론회에서 “에이디알 전문가 활용 시 노동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별분쟁 사건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며 “집단적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연간 약 25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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