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상실

광주=홍기철 기자 2023. 6.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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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23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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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23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준 것이고 돈을 준 당시에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에 선거법상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객관적인 입후보 인식자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강 군수는 과거 영광군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고, 언론에 여러 차례 출마설이 보도됐음에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판결 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인에게 돈을 줬다면 판결에 승복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며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움을 줬는데 이런 결과를 받았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강 군수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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