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男' 찌른 살인미수 60대, 2심서도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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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B씨(55)와 자신의 아내 사이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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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B씨(55)와 자신의 아내 사이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이후 외도 정황을 확인한 그는 12월 24일 B씨를 불러내 서산시 한 건물 뒷길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 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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