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 상실형

고귀한 기자 2023. 6.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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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 앞둔 지난해 1월 한 선거구민을 만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 군수는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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