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2~3배 수익”…은퇴자 노후자금 10억 가로챈 일당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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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일당 김모(55) 씨와 장모(57)·김모(57)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세계월드뱅크'라고 적힌 간판을 건 사무실을 차려 60∼80대 11명에게 "세계월드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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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일당 김모(55) 씨와 장모(57)·김모(57)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세계월드뱅크’라고 적힌 간판을 건 사무실을 차려 60∼80대 11명에게 "세계월드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다.
대체로 은퇴자였던 피해자들은 800만 원에서 최대 5억2000만 원의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일당은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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